시효에 걸리지 않는다(通說). 상린권․공유물분할청구권도 그 기본인 법률관계를 떠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상린권 :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은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제215조 내지 제244조). 이것을 상린관계라고
절차가 선택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도산상태라는 혼란의 와중에 어떠한 절차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입법론으로서는 도산처리에 대한 재판상의 절차를 일원화하는 시스템, 즉 일원적인 신청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Ⅰ. 서 론
인간은 살아서 죽을 때까지 인간답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을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보장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다. 한때, 텔레비전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자동차 소유여부가 기초생활
1. 의 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로서 이를 정의하는 것은 반드시 간단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고 그 기간경과에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척기간의 인정이유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 권
시효완성 자는 그 이익을 회복할 수 있는가 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구제수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결국 시효완성 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이 무엇이냐에 귀착된다. 이점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일단은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듯